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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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내용 |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가족코칭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
기술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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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벤처혁신정책과 |
신청방법 |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 |
지원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7 |
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강소농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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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급과 |
신청방법 | 방문(시군(시도) 농업기술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 기본교육 추진 -> 기본교육 이주자에 한해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실시 |
지원내용 | ○ 경영개선실천교육 지원(연 60시간 내외) – 농업경영 이해,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등 ○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법령 |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9000000014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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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지원내용 |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5 |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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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지원내용 |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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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통시장육성과 |
신청방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
지원내용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9 |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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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목재산업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9 |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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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언론 매체 홍보, 지자체 협조, 전문임업인에게 교육 계획 안내, 임업관련 밴드에 홍보 ·관련 대학교·협회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 ❍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의 자긍심과 의욕 고취 ❍ 소위원회별 분야별 교육 실시로 선택의 다양화 충족 ❍ 참석자 상호 간 소통을 통한 정보교류 ❍ 산림경영이론 무장으로 우수 산주 및 예비산림경영인 양성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정착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5 |
임산물 수출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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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업통상팀 |
신청방법 |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지원내용 |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2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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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침해방지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지원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15조)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