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숨은 지원금 찾기 10가지확인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ㆍ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ㆍ방법 등을 공유

○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기술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혁신정책과
신청방법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7

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강소농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농촌진흥청
부서명 기술보급과
신청방법 방문(시군(시도) 농업기술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 기본교육 추진 -> 기본교육 이주자에 한해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실시
지원내용 ○ 경영개선실천교육 지원(연 60시간 내외)
– 농업경영 이해,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등

○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별 현장 애로사항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9000000014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5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전통시장육성과
신청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9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4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9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언론 매체 홍보, 지자체 협조, 전문임업인에게 교육 계획 안내, 임업관련 밴드에 홍보 ·관련 대학교·협회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의 자긍심과 의욕 고취
❍ 소위원회별 분야별 교육 실시로 선택의 다양화 충족
❍ 참석자 상호 간 소통을 통한 정보교류
❍ 산림경영이론 무장으로 우수 산주 및 예비산림경영인 양성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정착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5

임산물 수출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임업통상팀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2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침해방지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원칙)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1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