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신청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3. 준주택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
채소가격안정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원예산업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
| 지원내용 |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4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3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경영인력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
| 지원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식량산업과 |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
| 지원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산업과 |
| 신청방법 |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 지원내용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
6차산업 자금융자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산업과 |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인증관리과 |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 지원내용 |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2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 지원내용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7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지원내용 |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9 |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수출진흥과 |
|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 지원내용 |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