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가지정리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2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702호)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20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이산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유선신청 :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2)
지원내용 ○ (대상) ‘20.4.30일 전에 설치된 키즈카페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 신청 또는 지자체 추천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진단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2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
지원내용 ○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비용 : 본인 부담금 없음
– 검진비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고 및 지방비)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장애인일자리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1,914,4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957,22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12,96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199,96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199,960원(주25시간 근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행정지원과
신청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7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8~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2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0%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4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7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6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