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 지원내용 |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
투자유치활동비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투자정책과 |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
| 지원내용 |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39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 지원내용 |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1년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일용근로자는 6개월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예술인, 특고(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예술인, 특고(플랫폼 포함) 및 그 사용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
해외진출기업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해외투자과 |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 지원내용 |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부서명 | 의약품안전평가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
| 지원내용 |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약사법(제86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2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 지원내용 |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5 |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유역계획과 |
| 신청방법 |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 지원내용 | ○ 상수원관리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특별지원
○ 지원사업 대표 유형은 아래와 같음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6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유역계획과 |
| 신청방법 |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 지원내용 |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0 |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에너지효율과 |
| 신청방법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 지원내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 |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외국인력담당관 |
| 신청방법 |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 지원내용 |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