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하단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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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시민봉사과 |
| 신청방법 | 방문, 전화상담 |
| 지원내용 |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이성 문제, 가정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통해 시민들 고충해결에 기여함.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60 |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과배제)(동안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세무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7항에 따라 자치단체장 직권조사를 통한 감면 결정 |
| 지원내용 | ○ 감면대상: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 감면범위 – 재산세(건축물):중과세분을 일반과세로 전환(4%->0.25%) – 재산세(토지):고율분리과세(4%) 세액의 90% 감면 ※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회수를 감안한 감면율 차등적용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5 |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체육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
| 지원내용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0 |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보건소) 주민등록거주지 임산부에게 기형아쿠폰 발급 (임신부)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검사 실시 (의료기관)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 지원내용 |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4 |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
| 부서명 | 도시농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25 |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
| 지원내용 |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지역보건법(제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3 |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기업경제과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565개 업종 해당 기업 중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1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광명시 시비 추가지원사업(10시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5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
| 부서명 | 수도시설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
| 지원내용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수도법(제21조, 제5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35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 신청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