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등 10가지 정부 지원 정책 정보 정리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경제기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14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3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법적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지원유형 현금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25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원(본인)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유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03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축산법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04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총무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문 신청 (교육청·학교→시)
지원내용 ○ 상주교육지원청 및 상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0

노인 건강증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일반노인에게 월 1매/1인 분기별 노인건강증진권 지원(1매당 5,000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25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4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81

다문화가족자녀 심리치료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가족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수업 진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