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10가지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안내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지원내용 ○ 1인당 월 8.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아시아문화전당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기획운영과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수강신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선착순 마감)
– 접수 기간 : 정원 마감 전까지 상시 가능
– 비용 : 프로그램별 상이
· 유료 강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 시민 아카데미
– 인문강좌
– 문화교육(어린이)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66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5

희귀질환 진단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희귀질환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 전국 진단의뢰기관 지정 의료기관(72개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의뢰기관
지원내용 ○ 극희귀질환 216개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 및 검체 운송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8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대학재정장학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2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간호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
○ 유선 : 1522-1755
지원내용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의료법(제60조의3,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6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과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1

교육급여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으로 신청
지원내용 2022.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