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가구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지원유형 현물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치매정책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참고인 여비 지급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지원내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9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지원내용 ○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4, 제0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5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

학교 흡연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연수과
신청방법 신도추천 후 심사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0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청방법 온라인(http://lifesms.kma.go.kr) 개별 신청
지원내용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자외선지수(연중), 동파가능지수(11~3월) 예측값 및 행동 대응요령
ㆍ오늘~내일 예측 단계가 높음이거나 매우 높음 이상인 경우 발송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기상법(제23조의0, 제3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6000000003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서무과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