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제주) 등 10개 정부 보조금 내용정리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제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청년들에게 1일~5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4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6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0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9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기반과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단기집단 상담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지원내용 ○ 취업의욕 향상과정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 나를 이해하기

○ 기초직업 능력 향상과정
– 대인관계 능력 향상
–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자기계발 능력 향상
– 직업윤리

○ 구직기술 향상과정
– 취업목표 정하기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면접기술 습득하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직업안정법(제1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1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신청방법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
지원내용 ○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2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정책총괄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3

자영업자실업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6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3)||고용보험법(제69조의4)||고용보험법(제69조의5)||고용보험법(제69조의6)||고용보험법(제69조의7)||고용보험법(제69조의8)||고용보험법(제69조의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근로복지기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복지계획부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 100% 범위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주 출연금액: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원청) 등의 출연금액: 매년 최대 10억(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액: 최대 3년간 매년 6억원(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단,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의1, 제6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지원내용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직업안정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의25, 제26항)||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