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제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청년들에게 1일~5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4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6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직업능력평가과 |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 지원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0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 지원내용 |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9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청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서비스기반과 |
| 신청방법 |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단기집단 상담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 지원내용 | ○ 취업의욕 향상과정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 나를 이해하기 ○ 기초직업 능력 향상과정 ○ 구직기술 향상과정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직업안정법(제14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1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 신청방법 |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 |
| 지원내용 | ○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2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정책총괄과 |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 지원내용 |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3 |
자영업자실업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 신청방법 |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 지원내용 |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제6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3)||고용보험법(제69조의4)||고용보험법(제69조의5)||고용보험법(제69조의6)||고용보험법(제69조의7)||고용보험법(제69조의8)||고용보험법(제69조의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
근로복지기금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복지계획부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
| 지원내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 100% 범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의1, 제6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 지원내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 지원내용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직업안정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의25, 제26항)||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