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가지정리

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산업진흥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8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외식산업진흥과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한시적 완화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고정금리 0.5% 인하 )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질검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진흥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 한우선형심사교육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 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개 징력축협 추천,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서 대상기관 선정, 통보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법령 수의사법(제34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4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경영인력과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지원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1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내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참여조직)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