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식품산업진흥과 |
| 신청방법 |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 지원내용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8 |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외식산업진흥과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 지원내용 |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한시적 완화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기간)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품질검사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 지원내용 |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
| 지원내용 |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식생활소비진흥과 |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 지원내용 |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
가축개량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축산경영과 |
| 신청방법 |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종돈농장검정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가축개량기술교육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 지원내용 |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 신청방법 |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
| 지원내용 |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 법령 | 수의사법(제34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4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경영인력과 |
| 신청방법 |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
| 지원내용 |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1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 지원내용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참여조직)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