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정리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공정채용기반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능력 향상: 경력 진단, 직업심리검사, 면접·이력서 작성기법 등 서비스
– 재취업 알선: 취업 알선, 동행면접,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 재취업활동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각 공단의 EDI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오프라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21년 기지원 사업장 및 ’22년 신규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 취득자는 공단 고유서식으로 제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전 사업장 1인당 월 3만원
ㆍ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구간별로 지급
ㆍ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ㆍ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ㆍ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ㆍ10시간 미만 :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 구간별로 지급
ㆍ22일 이상 : 30,000원
ㆍ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ㆍ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ㆍ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1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신청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의무(신규) 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장애인 인턴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80만 원, 인턴기간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65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1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유형 기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0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7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7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지원유형 현금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내용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