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
| 신청방법 | (다양한 상담)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카카오톡(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365일 (다만, ☏1599-0924는 평일 9:00~18:00) 사이버(전용 홈페이지 구축 중) |
| 지원내용 |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 문자(#1388), 전화(1600-1729 또는 1388),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온라인(www.cyber1388.kr, 전용 홈페이지 구축 중)
○ 찾아가는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종합서비스 연계 :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1 |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 지원내용 |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150시간 내외의 기초(창업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전문교육(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등), 상품화 지원, 스마트 창업 교육을 실시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16주)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지원)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한도, 자부담 5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8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판로정책과 |
| 신청방법 | 웹사이트 내 신청 |
| 지원내용 |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0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과 |
| 신청방법 |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
| 지원내용 |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1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22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권익침해방지과 |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내방 또는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 지원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8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인력육성과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 지원내용 |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5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인력육성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8 |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 부서명 | 산림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 지원내용 |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 부서명 | 산사태방지과 |
| 신청방법 |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 지원내용 | ○ 임금 : 73,28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산림보호법(제45조의15,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4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 부서명 | 산림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 지원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