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개 내용정리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지원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의0, 제7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

고령자인재은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고령자인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인재은행) 참조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구직자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내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50

양곡할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정책과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물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대학재정장학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018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보상정책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20천원~월 283천원
– (4인이상) 월 273천원~월 336천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고교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3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유형 기타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입양특례법(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학생건강정책과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참고(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

지원유형 현물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