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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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신청방법 |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지원내용 |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의0, 제7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 |
고령자인재은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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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고령자인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인재은행) 참조 |
지원내용 |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구직자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내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50 |
양곡할인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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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정책과 |
신청방법 |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정부 양곡 구매 시 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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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학재정장학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018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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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20천원~월 283천원 – (4인이상) 월 273천원~월 336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
고교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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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30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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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
지원내용 |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종사자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호 내용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5. 보호기간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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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내용 |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입양특례법(제32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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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지원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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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참고(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