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개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지원이 가능한 10가지의 정부 지자체지원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하나씩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 지원내용 |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축산법(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6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기업훈련지원과 |
| 신청방법 |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 지원내용 |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업안전기준과 |
| 신청방법 |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
| 지원내용 |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위탁)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안전보건종합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노후 화학설비 위험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9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노사협력정책과 |
| 신청방법 |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6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기업훈련지원과 |
| 신청방법 |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
| 지원내용 |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 제1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의1,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4 |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 지원내용 |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종자산업지원과 |
| 신청방법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 지원내용 |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13개품목) : 가지과(고추·토마토), 박과(멜론·수박·오이·참외·호박·대목), 십자화과(무·배추·청경채·양배추), 백합과(양파)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종자산업법(제10조)||종자산업법(제11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신청방법 |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연수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1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노사협력정책과 |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 |
| 지원내용 |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고용보험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0 |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축산위생품질팀 |
| 신청방법 |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 지원내용 |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