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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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확인
알고 계셨나요?
직접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상세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산연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대학의 본래 기능인 인력양성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개발단계부터 고용을 전제로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연구기관의 특화된 응용 및 실용화 기술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22

장애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00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지원유형 이용권||현금(감면)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28

지역사회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