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확인
알고 계셨나요?
직접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상세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 지원내용 |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 신청방법 |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술개발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지원내용 |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대학의 본래 기능인 인력양성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개발단계부터 고용을 전제로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22 |
장애아동수당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노인지원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 지원내용 |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00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
| 부서명 | 교통기획과 |
| 신청방법 |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 지원내용 |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감면) |
| 법령 |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28 |
지역사회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