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통번역 서비스 등 10가지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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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통번역 서비스 등 10가지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정리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지원이 가능한 10가지의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학생 통번역 서비스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신청방법 ○ 기타
–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메일 발송
지원내용 ○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통번역 필요시 유관기관으로 통번역 요청
– 안내문 및 통지서 번역, 다문화 학생 상담 통역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2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
– 공문 신청: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지원내용 ○ 2023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현금 지불) 요금 기준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6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지원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5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지원내용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5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튼튼e카드 발급(교육청, 특수학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4

안심알리미서비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안전총괄과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지원내용 초등학교 1학년 등하교 안심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8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기존 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0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지원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