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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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확인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의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 (기타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현물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6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기초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연금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