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확인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의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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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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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4. 자조 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현물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60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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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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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지원내용 |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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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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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지원내용 |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지원 조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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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응급 진료 ○ 통원 진료 ○ 전문위탁 진료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기초연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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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연금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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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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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