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 지원내용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보증료, 수수료 등 우대, R&D 지원 등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1)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6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
| 부서명 | 정보관리과 |
| 신청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 지원내용 |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물이용기획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
| 지원내용 |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수도법(제21조, 제3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4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0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 법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
| 부서명 | 산업재산활용과 |
| 신청방법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
| 지원내용 |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발명진흥법(제11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 지원내용 |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 신청방법 | 관리청 대상 사업계획서 공모
– 해당 지역주민들은 관할 시군 또는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내용 |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30%범위내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4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 지원내용 |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