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등 10개 정부 보조금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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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등 10개 정부 보조금 내용확인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 보조금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명 약제관리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6357
– 우편 :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대표전화 : 1577-1000(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5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기타
– 유선협의
지원내용 ○ 교육 소외지역 또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독립운동사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연 4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6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tosa1003@bohun.or.kr
– 우편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9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소관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부서명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교육수행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초기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제고 및 지속가능한 강한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전국 창업보육센터 내 스타트업 및 초기창업자 대상 지식재산 무료교육 및 자문상담 지원(센터별 총 3회, 회차 3시간 무료교육/’22년 기준 총 14개 지원센터 선정)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7600005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보훈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2)로 전화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4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부산보훈병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보훈병원 : https://busan.bohun.or.kr/

○ 방문 신청
– 부산보훈병원 본관1층 원무창구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부산보훈병원 콜센터(051-601-6000)로 전화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7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부서명 자격관리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2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6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명 의료비지원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2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구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