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개 내용정리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자원안보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탄소포인트제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신기후체제대응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환경관련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부서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지원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40000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70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접속 > 참여마당 > 온라인 참가신청
지원내용 ○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청소년 국제회의 참가단
– 주요내용 :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국제회의 등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
– 모집시기 : 연중
– 모집규모 : 연 20여명(회의별 2~10명 내외)
– 모집대상 : 만 15세 ~ 만 24세 청소년
– 참가자 모집 기간 : 연중
– 참가기간 : 7일 내외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 국문·영문 주제 에세이 등
· 2차 면접심사 : 인성, 개인역량(프로그램 이해도, 협동성, 책임감 등), 언어능력(회의·행사 공식 언어) 등
– 지원 비용 : 온라인 회의 참가 시 자부담 없음, 파견 시 왕복 항공료의 일부 등을 지원(파견 회의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의 경우, 참가자 부담금(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전액 지원

○ 꿈과 사람 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해외봉사활동을 통하여 세계 시민의식 계발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글로벌 능력 배양
– 활동시기 : 하반기
– 모집규모 : 국가별 15명 내외(국가별 상이)
– 지원 비용 : 온라인 봉사활동 시 자부담 없음, 파견 시 편도 항공료 및 현지 봉사활동비 일부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의 경우 전액 지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 만 24세 청소년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 지원방법 : 참가 신청서, 자기소개서 제출(서류심사, 면접심사)
– 참가자 모집 기간 : 4월 ~ 5월 중
– 선발방법 :
· 1차 서류심사 :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 주제에세이 등
· 2차 면접심사 : 인성 및 토론면접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18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관기관명 병무청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우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병역법(제8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06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