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등 숨은 지원금 찾기 10가지요약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투자관리감독과 |
| 신청방법 | 웹사이트에서 교육 및 포럼, 투자확인서 발급 등 신청 |
| 지원내용 | ○ 엔젤 투자에 대한 정보(제도 개요, 현황, 통계, 교육 및 포럼 안내 등) 제공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435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12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
여성기업 인력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업환경정책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
| 지원내용 |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초기가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3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대출한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48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 지원내용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
| 신청방법 |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85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육기반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
| 지원내용 |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