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현금) 등 숨은 지원금 찾기 10개 내용정리

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아수당(현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4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구강정책과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시간제보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집합교육:http://www.kohi.or.kr○ 사이버교육: http://sscyber.kohi.or.kr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8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관광통역안내사 전시 해설 교육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섭외교육과
신청방법 신청서 전자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박물관 전시 연계 주제별 민속 문화 강좌, 전시실 설명 관람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1

현직 보육교사 인성평가 및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지원내용 ○ 보육교사 인성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 해석

○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7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