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등 10가지 정부 지자체지원금 내용안내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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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8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어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5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1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8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직불제팀
신청방법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형사4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유형 현금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

낚시 전문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지원유형 현금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지원내용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