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종류 및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꼼꼼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비 지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원양산업과 |
| 신청방법 |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지원내용 |
○ 관세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
수산물통합마케팅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원양산업과 |
| 신청방법 |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6 |
원양산업 통계조사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