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10가지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안내
알고 계셨나요?
직접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하남도시공사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 지원내용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
하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2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통영관광개발공사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현장 매표시 가능 |
|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400003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통영관광개발공사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현장 매표시 가능 |
|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400001 |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900001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5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는 감면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후유증 환자 – 5ᐧ18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 이상 재능기부자 ○ 이용요금 30% 감면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수영 및 아쿠아로빅) ○ 이용요금 5% 감면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2 |
한탄강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포천도시공사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료 감면 – 30% 감면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8 |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 ○ 기타 |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등기증자 ○ 100분의 50 감면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1 |
하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5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용료(2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