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등 보조금 정책 10가지 신청해보세요

지원이나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보조금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드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1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치매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06,7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치매정책과
신청방법 콜센터 번호로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4

온라인 금연상담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지원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4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