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개 내용요약

[glbot-short-ad]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개 내용요약 알고 계셨나요?
직접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1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300002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6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현장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⑯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⑰ 다자녀(3인 이상) 가족 할인 /감면율 30 %
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⑲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1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행정감면서비스 이용
지원내용 ○ 스포츠시설 이용료 감면
– 수영장이용 가임여성(만13세~만55세이하) 10% 신분증 지참
– 노인(만65세이상), 청소년, 군인 30%, 어린이일일입장(만12세이하) 50% 신분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
ㆍ 감면혜택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율 1개만 적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유족,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50% 증명서 제출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6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
– 다둥이 가족: 2자녀(30%), 3자녀 이상(50%)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