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 지원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험정책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 부서명 | 문화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 지원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0만 원 지원)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권익보호과 |
| 신청방법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권익보호과 |
| 신청방법 | 방문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 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지원내용 |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
제대군인 대부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대부제외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
출산전후휴가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근로기준법(제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