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등 10가지 정부 보조금 내용안내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상세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난민정책과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난민법(제4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신북방통상총괄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유형 현금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책나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소포전자상거래과
신청방법 o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약소포 업무처리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담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 무료

○ 우편요금 정산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지원유형 현금
법령 우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110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