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상세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 신청방법 |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 지원내용 |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원예산업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 신청방법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
| 부서명 | 난민정책과 |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난민법(제41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어업정책과 |
| 신청방법 |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신북방통상총괄과 |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책나래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부서명 | 소포전자상거래과 |
| 신청방법 | o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약소포 업무처리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부담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 무료
○ 우편요금 정산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우편법(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110 |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신청방법 |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의료보장관리과 |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 지원내용 |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