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가지확인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의 정부 지자체지원금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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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환경보건정책과 |
| 신청방법 |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
| 지원내용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
| 부서명 | 정착지원과 |
| 신청방법 |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10 |
풍수해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
| 부서명 | 재난보험과 |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
| 지원내용 |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풍수해보험법(제7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
| 지원내용 |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권익기반과 |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
|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 신청방법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래돌22,6층 4호) |
| 지원내용 | ○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