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 지원내용 | ○ (K-Move스쿨)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단기과정: 최대 580만 원, 장기과정: 최대 80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 (민간해외취업알선) 민간기관에게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소요된 비용 비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지원(K-Move센터 운영,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3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 신청방법 |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
| 지원내용 |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7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4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1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부서명 | 의약품정책과 |
| 신청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등 |
| 지원내용 |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약사법(제42조의0, 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3 |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산업일자리혁신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녹색산업혁신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
| 지원내용 |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연 최대 3억, 2년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0, 제0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투자유치과 |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 지원내용 |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 신청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 지원내용 |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9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 신청방법 |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