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지원 등 숨은 지원금 찾기 10개 내용정리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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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K-Move스쿨)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단기과정: 최대 580만 원, 장기과정: 최대 80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 (민간해외취업알선) 민간기관에게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소요된 비용 비원
– (지원액) 1인당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이상, 300만원: 연봉 3,500만원 이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34세/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지원(K-Move센터 운영,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지원내용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7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4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지원유형 현물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1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의약품정책과
신청방법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등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지원유형 기타
법령 약사법(제42조의0, 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3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일자리혁신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지원내용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연 최대 3억, 2년간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협약일 ~ 1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0, 제0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유형 현물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9

직장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