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등 정부지원 10가지요약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7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2인 세대 1,400만원, 3인 세대 1,900만원, 4인 세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지원내용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7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9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로표지과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항로표지법(제4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심판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범죄수익환수과
신청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4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 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3

수산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