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안내

정부 보조금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5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장애 체육인 후생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 단기 훈련비 : 은퇴 장애 국가대표 선수 중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1년 이내 기간 300만 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4,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어린이집 조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영유아보육법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로 신청
지원내용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1주과정 4회, 2주과정 10회, 3주과정 7회, 4주과정 1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및 주의사용군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중독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1조)||청소년 기본법(제52조)||청소년 기본법(제8조)||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35조)||청소년 보호법(제4조)||청소년 보호법(제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8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신청방법 2022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어르신 시청 가능
지원내용 ○ 어르신 대상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 운영(지상파방송)

○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 교실 운영(지역방송)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3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과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2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온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이트 (www.knat.go.kr)운용
– 보조기기 검색 하러가기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VR 보기 ☞ http://knat.go.kr/knw/home/knat/exhibition.html
– 보조기기 정보 알리미 앱 다운받기(안드로이드용)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nat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하면 다운 가능
○ 보조기기 전시장 견학
○ 지역보조기기센터 구축, 운영 지원 및 점검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지역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개별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평가, 보조기기에 대한 욕구분석, 적합성 평가, 구매 전 체험, 맞춤형 개조제작,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 서비스 영역 :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앉기 및 자세, 컴퓨터접근 보조기기, 감각(시·청각)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자동차 보조기기, 레저, 주택 및 환경 개조 등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13, 제14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