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안내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문화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0만 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유형 기타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제대군인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출산전후휴가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근로기준법(제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