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 지원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가구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치매정책과 |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
참고인 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
| 부서명 | 수사운영지원담당관 |
| 신청방법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 지원내용 |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9 |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 부서명 | 장애인체육과 |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
| 지원내용 | ○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4, 제0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5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 신청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 지원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 |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 지원내용 |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 |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
| 부서명 | 연수과 |
| 신청방법 | 신도추천 후 심사 |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0 |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기상청 |
|---|---|
| 부서명 | 기상융합서비스과 |
| 신청방법 | 온라인(http://lifesms.kma.go.kr) 개별 신청 |
| 지원내용 |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자외선지수(연중), 동파가능지수(11~3월) 예측값 및 행동 대응요령 ㆍ오늘~내일 예측 단계가 높음이거나 매우 높음 이상인 경우 발송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법령 | 기상법(제23조의0, 제3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6000000003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서무과 |
| 신청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 지원내용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