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아수당(현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 지원내용 |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4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권익보호과 |
| 신청방법 | 방문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구강정책과 |
| 신청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
시간제보육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 신청방법 |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 지원내용 |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3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 신청방법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집합교육:http://www.kohi.or.kr○ 사이버교육: http://sscyber.kohi.or.kr |
| 지원내용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8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 신청방법 |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 지원내용 |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
관광통역안내사 전시 해설 교육 제공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 부서명 | 섭외교육과 |
| 신청방법 | 신청서 전자메일로 신청 |
| 지원내용 | ○ 박물관 전시 연계 주제별 민속 문화 강좌, 전시실 설명 관람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1 |
현직 보육교사 인성평가 및 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육정책과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
| 지원내용 | ○ 보육교사 인성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 해석
○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7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