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등 10가지 정부 보조금 내용정리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사용료 50% 감면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5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소관기관명 남양주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ncuc.or.kr(놀자람만 가능)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지원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8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단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소지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2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400002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수혜자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100% 감면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6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안성시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종합운동장)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문화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오산종합운동장 요금 감면확인에 피리요한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체육시설(오산시 종합운동장) 대관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 80퍼센트 감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