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개 내용요약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개 내용요약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하단을 꼼꼼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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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지원내용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5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지역별 지자체 공모
지원내용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국비, 지방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344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발달재활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정책과
신청방법 ○ E-mail 및 팩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벤처기업협회) job@v-job.or.kr / 02-6331-7112
– (대덕이나 폴리스 벤처 협회) jeong@diva.or.kr / 042-867-9690
지원내용 ○ 벤처기업 전문 취업포털 ‘브이 잡(www.v-job.or.kr)’ 온라인 공동 채용관 채용공고 지원
○ 일반 취업포털 사이트 유료 채용공고 지원
○ 2박3일 숙박훈련 또는 3일 출퇴근 교육을 통한 신입사원 공동훈련 지원(400명)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29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온라인(www.iris.go.kr)을 통한 접수
지원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 및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4년, 20억원)

② (시장확대형) BIG3, 비대면 서비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2년, 6억원)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