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10가지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의 정부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
| 부서명 | 방위산업진흥국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원내용 |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2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 법령 |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 신청방법 | 우편, FAX 등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공익직불정책과 |
| 신청방법 |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 지원내용 | ○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9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 신청방법 |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 지원내용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5 |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국제협력총괄과 |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
| 지원내용 |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5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 신청방법 |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 지원내용 |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6 |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 부서명 | 물류정책과 |
| 신청방법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지원내용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9 |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 부서명 | 도로정책과 |
| 신청방법 |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 지원내용 |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의0,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의0, 제3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7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교학과 |
|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 |
| 지원내용 | ○ 사업비: 150,000천원(자부담 2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30,00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제0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