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개 내용정리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등 정부지원금 종류 10개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지원이 가능한 10가지의 정부 지자체지원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하나씩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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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지원유형 기타
법령 축산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지원내용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위탁)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안전보건종합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노후 화학설비 위험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유형 기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9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지원유형 현금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 제1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의1,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4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종자산업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13개품목) : 가지과(고추·토마토), 박과(멜론·수박·오이·참외·호박·대목), 십자화과(무·배추·청경채·양배추), 백합과(양파)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종자산업법(제1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연수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
지원내용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고용보험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0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