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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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등 10개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보증료, 수수료 등 우대, R&D 지원 등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1)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6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정보관리과
신청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지원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지원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지원유형 기타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4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0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발명진흥법(제11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관리청 대상 사업계획서 공모

– 해당 지역주민들은 관할 시군 또는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30%범위내
지원유형 기타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4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