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10가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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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10가지요약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의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신청.
지원내용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1

특별공급(다자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지원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0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레포츠밸리)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_sports/page.html?mc=1135 회원가입 후 예약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0%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소지가 대구 달성군인 자 20% 감면「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9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감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8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담당자 협의
지원내용 ○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시설 견학 및 직업 체험 활동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200001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3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지원내용 ○ 상시적 후원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