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등 10개 정부 지자체지원금 정보정리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3항)||청소년 보호법(제35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40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통신경쟁정책과
신청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9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00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2022년 적용)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2022년 적용)
– 2022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20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원폭피해자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 전화 또는 홈페이지
지원내용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교육 실시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 중증장애인 대상 가정방문을 통한 1:1 정보화교육 실시
– 컴퓨터 기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OA 활용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