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등 10개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정리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관세청
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청방법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지원내용 ○ FT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

○ 교육분야
– 3개 분야, 16개 과정 시행

○ 교육장소
– 주요 권역별(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운영

○ 교육기간
–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73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단체에서 여성가족부 업무지원 포털(http://wsp.mogef.go.kr)을 통해 공모 신청(사업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0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하나원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www.rss.auri.go.kr)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 : 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5조의2)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36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