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단을 꼼꼼하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1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고창군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영유아발달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노인맞춤운동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18 |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 지원내용 | ○ 목포시에 주소를 둔 법적혼인부부 중 여성 연령이 만 49세 이하 – 정관복원수술비 최대 50만원 – 난관복원수술비 최대 100만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01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부안군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80,000원(보조금72,000원, 자부담 8,000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1 |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순창군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3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부안군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 |
| 지원내용 |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18 |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순창군 |
|---|---|
| 부서명 | 행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집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9 |
인삼 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부안군 |
|---|---|
| 부서명 | 축산유통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 지원내용 |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및 부안군 인접리 농지에 인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인삼재배용 자재(차광막)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07 |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부안군 |
|---|---|
| 부서명 | 보건소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14 |
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순창군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필요없음(대상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제공)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가구(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15,000원 이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