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을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소 기업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에너지동행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산업환경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현황 진단과 감축기술 이전을 통한 에너지경영 개선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8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업안전기준과 |
| 신청방법 |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
| 지원내용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대기관리과 |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
| 지원내용 |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법령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투자유치과 |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 지원내용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물이용기획과 |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 지원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수도법(제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 신청방법 |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5 |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산업일자리혁신과 |
| 신청방법 | – 연중 상시, 한국생산성본부 신청(이메일* 등) * 조정용 책임전문위원 이메일, 연락처 : jyocho@kpc.or.kr, 02-724-1083 |
| 지원내용 | ○ 생산성 진단 및 레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7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9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
| 지원내용 |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 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 지원내용 |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7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신청방법 |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 지원내용 |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이자율 ○ 상환기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이자율 ○ 상환기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