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 지원내용 |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7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2인 세대 1,400만원, 3인 세대 1,900만원, 4인 세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 지원내용 |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7 |
국제수산식품박람회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9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항로표지과 |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항로표지법(제46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심판관 |
| 신청방법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 지원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양식산업과 |
| 신청방법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 지원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
| 부서명 | 범죄수익환수과 |
| 신청방법 |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 지원내용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4 |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양식산업과 |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3 |
수산장비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
| 상세조회URL |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