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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10개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원이 가능한 10가지의 정부 보조금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소관기관명 | 한국임업진흥원 |
|---|---|
| 부서명 | 한국임업진흥원 |
| 신청방법 | ○ 기타 – 이메일 접수 : sanchon@kofpi.or.kr |
| 지원내용 |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국고 80%, 자부담 20%)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7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9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제12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2600001 |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소관기관명 | 한국잡월드 |
|---|---|
| 부서명 | 한국잡월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
| 지원내용 |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3600001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소관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
| 부서명 | 신용지원부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24 |
퇴직 후 인생을 위한 두드림 연수
| 소관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부서명 | 고객복지팀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을 통해 접수 |
| 지원내용 | ○ 퇴직대비를 위한 교육강좌 진행, 현지 문화체험활동, 퇴직예정자간 상호 교류 등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1 |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부서명 | 활동운영기획부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 booking.kywa.or.kr 가입 후 진행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제공
○ 농·산·어촌 청소년, 저소득 가정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활동 참여 제공 서비스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7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컨설팅
| 소관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부서명 | 활동인증부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방문 및 유선 접수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2-849-0404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1-852-3461 –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3-659-6225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833-8057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2-234-0755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2-488-0732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2-227-0606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4-864-7935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1-232-9383~5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3-731-3704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강릉분소) : 033-641-3990 –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3-220-6821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1-562-9003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3-232-0479 –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1-280-9002 –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4-850-1004 –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711-1355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4-751-5041 |
| 지원내용 | ○ 청소년(9~24세) 활동 프로그램을 국가로부터 인증받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과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전문지도자 및 안전인력 배치, 활동환경 및 장비 안전성 등 인증신청 사항에 대한 컨설팅 운영 |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상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1 |
기획취재 지원(신문, 잡지 등)
| 소관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
| 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
| 지원내용 | ○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언론사 자체 선정)에 대해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취재·제작비 지원 –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6 |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
| 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 지원내용 |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3 |
재외동포 언론 지원
| 소관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
| 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
| 지원내용 | ○ 재외동포 언론사의 역량 강화 및 국가의 대외 홍보를 위해 공익광고 게재 사업 지원 – 공익광고 게재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9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 소관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부서명 | 창업지원본부 |
| 신청방법 |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
| 지원내용 |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
| 지원유형 | 기술지원||시설이용 |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