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등 정부지원 10개 내용요약

숨은 지원금 찾기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500001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시립 자연장지
지원내용 ○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양평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5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직접 신청

지원내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6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소관기관명 마포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200001

여성회관 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포천시 여성회관

○ 기타
– 전화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시설 지원
– 10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6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 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