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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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등 10가지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정리
알고 계셨나요?
직접 도움이 되는 10가지의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지원내용 ○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 사업목적 : 인공수정지원을 통한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사육농가의 부담 경감,젖소 개량 기반 확충으로 축산 경영 합리화 유도
❍ 사업대상
가. 인공수정료 지원 : 관내 축산농가(마리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나. 우량 정액 지원 : 관내 젖소농가 2개소(김인래, 정성업)
❍ 산출내역 : 인공수정료지원 소 100두(18,000원/두, 자부담 제외), 우량정액지원 소 50두(10,000원/두, 자부담 제외)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5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하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12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서명 사회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7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3

저소득 장애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X
지원내용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6,440원 미만인 세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09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계양구지회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10

기술지원단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bizok.incheon.go.kr
지원내용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소공인 및 소기업에 산∙학∙연 전문가 등 외부 네트워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장활로를 모색

지원 분야 :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자동화, 정보화, 마케팅, 경영컨설팅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1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09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및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부서명 국제도시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

○ 기타
– 연중 전화
※ 방문 전 문의전화 권장

지원내용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및 보충식품 지원
– 사업대상
ㆍ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ㆍ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ㆍ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 지원내용 : 보충식품 제공(2회/월), 영양교육, 상담,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상태조사)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10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서명 경제지원과
신청방법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3.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 구비 20% 시공업체부담담 10%(공동주택 부담 없음)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03